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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월세 한특별 지원

실버스탭_이슈2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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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에서 올해 2024년에도 무주택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를 운영하는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미 1차는 2022년 8월~2023년 8월 1년간 접수하여 요건 심사 후 총 97,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했습니다. 1차에서 많은 청년들이 지원하고 도움을 받았으며, 이에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신청을 2024년 2월~12월까지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복지로 사이트에서 접속하여 신청하시어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신청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하기와 같습니다.

1.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로 신청가능

2.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 가능

3.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을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진단하여 미리 확인 가능

 

 

 

 

사업 요약

 

목적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지원금액

월세로 거주하는 청녕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 신청 가능

지급기간 : 2024년 3월 ~2026년 12월

 

2024년 2월 26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지원금은 소득/재산 요건검증을 거쳐서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을 합니다.

 

예) 2024년 6월 신청 시 2024년 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하고 2024년 9월 첫 지급 시 6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연령 거주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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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예) 생년월일이 '05.12.1. 인 청년은 '24.12.1. 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24.2.26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 청년 월세지원 신청 가능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음

(하기 유의사항 참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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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예)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7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약 13만 원=3천만 원 × 5.5% ÷ 12월)과 월세의 합이 약 88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

 

소득/재산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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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111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기초생활제도 준용)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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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저는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제 고향인 부산에 살고 계십니다.

 청년가구 : 1인(본인), 1,337,067원 / 원가구 : 3인(본인+부모), 4,714,657원

예시 2)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 함께 살고 있어요. 가족은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이며 부모님은 전주에, 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 살고 있어요.

 청년가구 : 2인(본인, 언니), 2,209,565원 / 원가구 : 4인(본인, 언니+부모), 5,729,913원

지원내용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시행 기간 내(’ 24.3~’ 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 다만,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 군 입대, 월세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의 사망 또는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지사유 준용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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